사회 사회일반

우수조달기업 42%, 근로기준법 위반

민주당 김태년 의원, 조달청 국감서 밝혀

우수조달기업 42%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6일 조달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3.1~2017.8)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 356개 기업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됐으나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해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처분까지 이어졌다.


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수기업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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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제도업체 A사는 최근 5년간 총 1,105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으나 우수조달기업 선정이후에도 2014년 4건의 임금체불을 기록했다.

창호제조업체 B사는 2014년 우수조달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56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는데 우수조달제품 지정전 3건, 지정후 5건의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지시 6건, 과태료 1건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2차례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등 법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조달기업 선정 및 정부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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