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조양호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경영공백 어쩌나" 당혹

경찰, 배임혐의 적용

경찰이 예상을 깨고 16일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계는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은 한진그룹 시설담당 전무 조모씨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진그룹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조 회장은 1999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회장 영장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분이 확실한 재계 총수를 구속해 경영공백을 초래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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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내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10대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할 염려도 없지 않느냐”면서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10대그룹 관계자는 “한진그룹 경영이 어려워진 지 하루이틀이 아닌데 꼭 이런 상황에서 총수 구속영장을 신청해 경영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사유로 “주요 피의자인 조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모 전무 역시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 이사장은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성욱·조민규기자 secret@sedaily.com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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