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약품 48개 중 12개는 생산, 수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 말초성 T세포 림프종(PTCL)의 치료를 위한 세엘진의 ‘이스토닥스주10mg(로미뎁신)’였다.
이어 2015년 멕키니스정(0.5mg/2mg), 코텔릭정(20mg), 트랜스라나과립(125mg/250mg/1,000mg)도 생산액이 전혀 없었고 자이델릭정(100mg/150mg)은 허가받은 다음 해 자진취소를 했다.
김 의원은 “시급성을 이유로 특혜를 받았음에도 제약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조건부 허가제’의 의미는 퇴색된다”며 “식약처는 허가 전 수요조사, 시판 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충족 여부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생산액이 없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