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이 현행 1∼10등급에서 모든 장해등급(1∼14등급)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11급), 한 손의 손가락이 상실(13급)된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신질환 관련 중상해구조금 지급 대상은 입원치료기간 기준으로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긴급구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현재 지급예상구조금의 3분의1까지다. 하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지급예상구조금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긴급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받고 신청하면 된다. 단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