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들어 7월 공개모집을 거쳐 2명의 옴부즈만을 선정했다. 고충민원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 취지·이유 등을 기재해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구측은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기관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