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던 경찰은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A씨는 경찰에서 5월부터 석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당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 당국도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