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여성이 자신의 연인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매음 행위를 한 20대 여성 안 모 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에이즈 환자인 안 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매음을 해 오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010년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안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 가운데 안 씨가 자신에게 매음을 종용한 연인 박 모 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세간을 더욱 탄식케 했다.
안 씨는 “돈은 받았냐”는 박 씨의 메시지에 “씻고 나오면 달라고 할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네가 남친이면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한다 해도 말려야지 왜 더 난리냐”며 남자친구를 타박하는 모습도 대화내용 공개가 됐다.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