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7 국정감사]"범죄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배상명령제 꾸준히 감소해

법원이 강도·폭력·사기·횡령·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 인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상명령 접수는 지난 2012년 6,438건에서 지난해 9,245건으로 44%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용률은 36%에서 26%로 줄어들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법원의 무관심 속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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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배상 명령액은 지난 2014년 1,326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올해 상반기 203억원에 그쳤다.

또 지난 5년간 법원은 총 1만 168건의 배상명령을 했지만, 그 중 절반(5,650건) 이상은 100만원 이하 배상에 그쳤다.

금 의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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