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여야 간사단은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인상안이 11월 9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