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 가능해진다

'공격한 때→공격하려는 경우'로 해양경비법 개정

해상 검문검색 거부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도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양경비법이 이달 19일부터 개정되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해경에 공격하려는 의도만 보여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경비법은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돼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19일 공포됐다.

지금까지 이 법 17조는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를 공용화기 사용 시기에 포함했다. 또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충돌공격을 시도하자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같은 해 10월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나자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M60기관총, 20mm·40mm 벌컨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해경은 또 이번 개정된 법을 통해 중국어선이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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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 시행을 두고 수십 척씩 선단을 꾸려 우리 해역에서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겨냥해 기존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때 현장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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