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과 허쉬스토리(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법 조항이 생긴 후 첫 사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3~6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어썸 관련 민원은 77건에 달하며 지난달에도 13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특히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를 공개했는데도 피해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당장 판매 중단을 하지 않으면 어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사이트 개설·관리)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 처분을 결정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