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2017 국정감사] "국민·기업銀 국방부규정 어기고 훈련병에게 금융상품 팔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국방부 규정을 어기고 군부대 내에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은행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병사용 적금인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2015년 선정된 후 이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약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근까지 함께 판매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하면서 부대 내 판매 협약이 되지 않은 청약저축 상품에 훈련병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이 협약 외 상품을 판매한 훈련병 규모는 국민은행 2,894명, 기업은행 1만2,3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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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규정은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협약 외 상품을 부대에서 판 것은 규정 위반이며 해군이나 공군 부대 내에서 청약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이학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이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은 입소 2∼3주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과정에서 상품 판매가 이뤄졌고 동석한 지휘관이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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