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 은행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병사용 적금인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2015년 선정된 후 이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약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근까지 함께 판매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하면서 부대 내 판매 협약이 되지 않은 청약저축 상품에 훈련병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이 협약 외 상품을 판매한 훈련병 규모는 국민은행 2,894명, 기업은행 1만2,392명이다.
육군 규정은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협약 외 상품을 부대에서 판 것은 규정 위반이며 해군이나 공군 부대 내에서 청약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이학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이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은 입소 2∼3주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과정에서 상품 판매가 이뤄졌고 동석한 지휘관이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