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불륜 위해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48·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21일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만난 A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다 A씨의 아내 B씨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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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불륜 사진을 B씨에게 보내는 등 내연남과 B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자신이 자살을 위해 청산가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방법’ 등 명백히 자살과 무관한 검색을 수차례 실시한 사실과 범행 계획 등이 담긴 메모 등이 발견 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한씨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씨가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른 데에는 A씨의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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