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가 자국 내 산업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덤핑 정도에 따라 6.2∼34.9%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4일부터 이들 3개국 폴리옥시메틸렌 생산 기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업체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30%, 코오롱플라스틱에는 6.1%, 기타 한국기업에는 30.4%의 반덤핑세를 부과한다.
폴리포름알데히드는 자동차, 기계, 전기계기판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중국은 자국 산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이들 3개국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결정했으며 1년 기간의 조사 끝에 이날 공보를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 사실을 공표했다.
한편 애초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LG화학은 지난해 11월10일 중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자사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월4일 다시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