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업체에 옷을 맡겼다가 '진상 고객'이라고 쓰인 세탁물 표시 꼬리표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이 같은 경험을 한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달 전쯤 한 세탁업체에 겨울옷을 맡겼다. 이후 돌아온 옷을 받아본 A씨는 옷에 염료가 번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다시 세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시 받은 옷에도 이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문제로 3번 정도 업체에 연락을 했고, 이후 다시 받은 옷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상 고객'이라고 적혀있는 띠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세탁물 끝에 붙여두는 세탁물 표시 꼬리표에 '전체 이염/진상 고객'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글이 날림체로 적혀있다.
이에 A씨는 곧장 세탁 업체에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아, 그게 '진상 고객'이 아니라 '관심 고객'"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린 직원이 일방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저게 어떻게 '관심'으로 읽히냐"며 "직원이 썼다고 해도 업체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2만3374건 중 섬유 신변용품 및 세탁업서비스(수선 서비스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6796건으로 전체의 29.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