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태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견주 처벌 조항 포함"

김태년 정책위의장 “洪대표 美방문, 국격 추락 시키는 행위”

“5·18 특별법 추진해 진실 반드시 밝힐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와 관련,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등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해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동맹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아랑곳없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전술핵배치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깰 수 있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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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11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안·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의 품위를 깎는 행동을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민생 법안에 적극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전두환 정권이 이른바 ‘80위원회’를 조직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의 발표와 관련,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당시 관련자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하는 등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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