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재부, 공익법인 단일 회계기준 마련

내년 1월부터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각각으로 작성됐던 공익법인의 재무제표가 단일한 원칙으로 작성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기부금 조성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제정안에 따라 공익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 된다.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을 작성할 때에도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비용 역시 모금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고유목저사업비용과 인건비 등의 수익사업비용으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그간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 감사는 의무였지만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부재해 공익법인 간 비교가 불가능했다. 회계기준이 없다 보니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등의 부정행위가 증가해 공익법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자산가들의 기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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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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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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