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정안에 따라 공익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 된다.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을 작성할 때에도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비용 역시 모금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고유목저사업비용과 인건비 등의 수익사업비용으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그간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 감사는 의무였지만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부재해 공익법인 간 비교가 불가능했다. 회계기준이 없다 보니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등의 부정행위가 증가해 공익법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자산가들의 기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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