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원 상당의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과 관련,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주고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서는 입찰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시기를 유예했다.
또한 소액 기술용역입찰(2억1,000만원 미만)에서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에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부담을 완화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책임’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