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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해에도 보험료 5,000억원 더 부과했다 뒤늦게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잘못 부과했다가 뒤늦게 환급한 금액이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모두 2조2,9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472억원을 시작으로 4,105억원(2013년), 4,932억원(2014년), 5,218억원(2015년), 5,263억원(2016년)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거나 소득, 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건보공단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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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금액은 90% 넘게 환급돼 가입자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환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금에 더해 지불한 이자만 지난 5년간 257억원에 이르렀고 안내문을 보내는 우편비용만 31억원이 소요됐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며 “가입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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