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대책으로 24일 내놓은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DTI 산정 시 새로 받는 주담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용하고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적용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여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적용하면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 A(45)씨는 현재 화성 동탄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1억5,000만원과 5,000만원 등 총 2건, 2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부동산 시세 7억원인 서울시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지금까지는 DTI 30%가 적용돼 1억8,0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신DTI 30%인 1억2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 7,8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대출금리 3.50%,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가정).
또 다른 예로 연봉 5,500만원의 40대 직장인 B씨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9,000만원(30년, 4%)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동작구 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한다면(30년, 4%) 기존에는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DRI 적용으로 인해 5,500만원가량 줄어든 9,500만원만 가능하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장래 예상 소득까지 고려한 DSR는 당초 2019년 도입 방침에서 내년 하반기로 적용시기가 앞당겨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SR는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까지 총부채로 잡기 때문에 DTI보다 더 강화된 규제로 평가된다.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돼 최근 주담대 규제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기타대출(자동차할부금 등) 이자가 총 3,000만원이라면 DTI는 50%가 된다. 그런데 대출자의 자동차할부금 원금이 1,500만원이라면 DSR 방식으로는 75%로 높아진다. DSR가 1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DSR가 150%이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