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맹견 범위와 안락사 여부 논란 계속, 법 개정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동물보호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림축산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맹견 범위와 안락사 여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면서 “맹견 범위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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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대책 만들고 법 개정 추진하겠다”며 “펫티켓이라고 불리는 책임의식 강화 방안도 정부와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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