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동물보호법에 '주인도 처벌' 포함 추진

■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

맹견 범위 확대하고 견주 교육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맹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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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과태료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세부대책을 만들겠다”며 “펫티켓이라고 불리는 책임의식 강화 방안도 정부와 연구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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