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
당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 및 제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할 예정.
현행 법 체계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그치는 탓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보다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논의 결과,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 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