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축소와 자본소득 누진세 폐지 등을 포함한 프랑스 세제개편안이 24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기업적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이날 마크롱 정부가 지난 17일 제출한 2018년도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유세’로 여겨지는 연대세(ISF)의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89년, 좌파 성향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연대세를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는 130만 유로(17억원 상당)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보유액 대비 0.5∼1.8%의 세금을 물려왔다. 이후 자산가들과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 회생을 위해 연대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대세 항목 중 부동산 보유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요트·수퍼 카·귀금속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본소득에 대해선 기존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프랑스 급진좌파 성향의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중도좌파 사회당 등은 부유층에 조세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극우성향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도 마크롱의 감세안은 대선 후원자들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연대세 개편은 부유층과 기업들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며 세제개편안 통과를 시작으로 친기업적·탈규제행보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의 ‘프랑스 병’의 극복을 위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기업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TV 인터뷰에서 “내 전임자는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물렸지만, 이전처럼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기업들 없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개혁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