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차주 96%는 新 DTI와 무관... 10.26 대책 방향 잘못 잡았나

10·24 가계부채대책에 따른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적용받는 차주(借主)의 비율이 전국 3.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 뒤집어 해석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수요자 중 96% 가량은 신 DTI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이 신규취급한 주택담보대출 6만6,000건을 분석한 결과 신 DTI에 해당하는 차주 비율은 3.6%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 적용 차주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신 DTI 시행 전과 비교해 앞으로 3,118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린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장은 “현재 DTI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과 청약조정대상지역 등만 따로 떼어내 분석하면 신 DTI에 적용받는 차주 비율이 8.3% 수준”이라며 “무주택 청년층은 신 DTI 적용에 따라 오히려 대출총액이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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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 중 10명 중 9명 이상은 기존 주담대가 없는 사실상 무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계부채대책이 방향을 잘못 짚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세를 껴 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본격 시행되면 무주택자도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져 결과적으로 서민만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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