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친(親)노동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가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해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등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산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급 등으로 제한된 현재의 산입 범위가 유지되면 고임금 근로자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방향은 맞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고용안정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