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33) 씨 등 자동차 친목모임 회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원도 원주 소초면의 봉산터널에서 16차례에 걸쳐 경주를 벌였다.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일반도로에서 최고 시속 320㎞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약속한 지점인 터널 초입에 이르면 속도를 끌어올려 870m 뒤에 있는 터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겨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9월 30일 0시 10분께 그는 자신의 BMW를 몰고 급가속하다가 중심을 잃어 옆 차로에서 경주 중이던 벤츠 를 덮쳤다. 하지만 레이싱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사에는 단독 사고라며 거짓말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초범으로 대부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다. 개개인의 소득 수준은 평범한 편이나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시욕, 성능 자랑, 재미 때문에 레이싱을 벌였다고 진술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