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항소심에 유죄 "벌금 1000만원 선고, 명예 훼손 고의성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여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엔(UN)보고서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군부가 아시아 전역에 위안부용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여성 피해자들은 의사에 반해 붙잡혀 와 엄청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가 책 일부 내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표의 대상은 집단 구성원이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별 구성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박 교수의 표현방식이나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면 독자들은 위안부집단 내 구성원이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여길 수 있어 피해자도 특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연구를 했던 박 교수는 피해자들이 위안소 내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며 성적 학대를 강요받고 강제동원 및 운영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을 인식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다만 재판부는 “강요 당한 피해자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면서도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했고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고통을 줄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생각과 의견을 가지더라도 이는 토론과 반박으로 걸려져야 한다”며 “명예훼손죄로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 목적“이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