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음에 따라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답변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형법을 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해당 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돼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2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앞서 청원의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규정을 세운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