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풍선 '해피벌룬' 4만개 팔아 5,000만원 챙긴 20대 구속

아산화질소 판매금지에도 대량 구입한 뒤 직거래로 팔아

‘해피벌룬’압수품/부산 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해피벌룬’압수품/부산 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산화질소가 든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상습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해피벌룬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100여 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만 2,670개와 주입기 등을 팔아 5,547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산화질소를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직거래로 해피벌룬을 팔았다. A씨 집과 차량에서는 아산화질소 캡슐 5,023개, 주입기 232개, 풍선 557개 등이 발견됐다. A씨는 환각용으로 아산화질소를 사거나 판매하려던 게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그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할 경우 치명적인 뇌손상을 일으키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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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대학가와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한 B(26)씨를 조사하다 아산화질소 주입기를 발견해 구입처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해피벌룬을 흡입한 구매자를 쫓고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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