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란 소설 콘테스트에 성매매 몰카까지…음란사이트 적발

회원수 늘리려 우승상품 30만원 걸고 '음란 소설 콘테스트'열어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음란물을 올린 회원 등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음란물을 올린 회원 등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진행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상품을 받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린 회사원 등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세종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40)씨,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30만원을 받아 총 3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이트 방문자를 모으기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 등에서 성매매를 하고 영상을 몰래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다. 성매매 업소에 가서 “이 사이트에서 보고 왔다”고 하면 업주들은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회원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진행했다. 상품은 현금 3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 돈은 해당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 가운데 한 곳에서 수령하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콘테스트 우승금액 30만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성관계를 하며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올리고 해당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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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린 회원 C(29)씨 등 30명을 검거,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검거된 이들이 대부분 30대 회사원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 등을 올리면 높은 등급이 될 수 있었다. 사이트에 올라온 몰카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0명으로 집계됐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음란사이트는 폐쇄 요청했다”면서 “유사한 음란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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