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영학 딸 구속, 소년법 개정에 영향 미칠까?

이영학 딸 구속, 처벌 어떻게 될까?이영학 딸 구속, 처벌 어떻게 될까?




이영학 딸이 구속됐다.


소년법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처음과 달리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이영학 딸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욱이 이영학 딸은 그간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어 피해자 가족측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영학 딸이 구속되면서 여론은 적법한 처벌 요구와 함께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소년법 개정안 내용 대부분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범죄소년’을 규정하는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최대 형량을 20년형에서 25년형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의미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면서 “연령 제한, 형량 등 절대 기준이 왜 필요한가부터 따져야 한다. 외국에서 소년범죄에 절대 기준 의미를 두지 않는 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해서다”라고 사건마다 절대적인 소년법 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현재 접수된 법안 중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한 두건 정도에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소년범의 경우 거리나 가정환경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면서 “단순히 연령만 낮추고 보는 전시적 개정은 오히려 악성이 감염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놓으며 소년법 개정에 반대의겨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