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되는) 증여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홍 후보자 자신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것이 ‘쪼개기 증여’, 즉 증여세를 줄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면서 해당 의혹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증여세를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건물 임대료로 갚아나가는 것은 상식적인데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상속·증여를 비판하던 홍 후보자가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는 비판을 두고서도 “장모가 증여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나”라면서 “그걸 받았다고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을 비난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과거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으나 딸을 국제중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특목고 폐지’는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라며 “이 문제를 국제중에 딸을 보낸 문제와 연결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