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원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이 마련됐다.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고시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돼 최저 800만원,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이 결정되며 제출된 증거수준에 따라 최종 포상금이 결정된다.


포상금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5억원 구간에서 과징금의 20%, 5~50억원 구간에서는 10%, 5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더한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 100%에서 상(80%), 중(50%), 하(30%)로 구분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원이고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신고자는 5억7,000만원([(5억원×20%)+(45억원×10%)+(10억원×2%)]×100%(최상))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는 100만원)이 지급기본액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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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역시 신설된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수준에 맞춘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한도 역시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다.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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