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공개 재판 요청, 문성근-김여진 사건 "검토해봐야 할 것. 특별한 의견은 없다"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국가정보원 전 팀장이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유 전 팀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 전 팀장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유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성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소 의견부터 비공개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인가”라며 “비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 측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뢰인(유 전 팀장)의 요청으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며 “국정원 관련 사건이다 보니 그런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재판이) 안된다면 공개로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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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팀장은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운동을 하자 유 전 팀장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정원은 김씨 역시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14일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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