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종학, 황교안 청문회 땐 '꼼수증여' 비판하더니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논리

청문회 의식 늑장신고도 닮은꼴

靑 "증여 방식 합법적" 방어

野 "위선·이중인격" 사퇴 압박

재산증여 방식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굳은 표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재산증여 방식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굳은 표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2015년 5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꼼수증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위원들은 후보자의 장녀가 증여받은 돈을 예비신랑에게 빌려준 확인서를 근거로 “황 후보자가 딸에게 돈을 증여한 뒤 이를 사위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절반을 아꼈다”고 지적했다. 딸 아닌 예비사위에게 바로 돈을 줄 경우 증여세 공제액이 크게 줄어 내야 할 세금도 불어나기 때문에 후보자가 ‘삼각증여’라는 꼼수로 절세 효과를 봤다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 인청특위 위원으로 편법증여를 비난했던 인물 중 한 명은 홍종학. 2017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중학생 딸에 대한 ‘쪼개기 증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014~2016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의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후보자 부부와 중학생 딸이 지분을 쪼개 증여받은 게 세금 회피를 노린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공격수에서 수비수가 된 지금 그가 과거 후보자 사퇴의 이유로 내세웠던 ‘꼼수증여’는 ‘적법한 절차’가 됐고 ‘편법 절세’ 역시 ‘합법적 방법’으로 둔갑했다. 그야말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이율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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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같은 이율배반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방법(쪼개기)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며 “불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8억원대 건물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모친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낸 것을 두고도 “증여세를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건물 임대료를 갚아나가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모녀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과의 거래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늑장대처도 황 전 총리 때와 닮았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부인이 처형에게 2억원을 빚졌다고 신고하면서 용도를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홍 후보자의 부인 자매가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이사 시점에서 두 달이나 지난 10월23일이라는 점이다. 이날은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이다. 앞서 2015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포함된 야당 인청특위는 황 후보자의 총리 내정 3일 전에 장녀가 뒤늦게 증여세를 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두 달이나 지나 장관 후보 지명일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후보자 지명 철회’ 공세를 이어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절대 부적격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거취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홍 후보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중인격 태도를 보여줬다”고 꼬집었고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청와대는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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