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 A(32)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