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틀니 제작 비용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원 선에서 형성돼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다. 이제부터는 해당 금액의 30%인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경제적 여건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하락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그동안 50%에 달하는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이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