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포인트 지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 할인이 제공되는 보험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금연성공 여부, 건강검진 수치, 예방접종 여부 등을 고려한 건강관리 활동별 등급을 산정해 보험료 할인을 받거나 현금·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하루에 1만보씩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기기에 연동해 연간 360만보 달성이 확인되면 다음 년도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인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질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당화혈색소 지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과 질병 관련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해 적용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은 헬스케어 산업이나 인슈어테크(Insure+Tech) 분야를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노령인구나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중안보험은 당뇨 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 혈당 수치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상품의 경우 현행 법령의 적용기준이 모호해 신상품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며 “그간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