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디자인의 특허 심사 기간을 최대 10개월 단축해 6개월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특허 연차등록료도 내년부터 50%까지 감면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하도급이나 사업제안 등의 거래관계에서도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성윤모(사진) 특허청장은 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 아울러 창출된 지식재산을 시장에서 제대로 보호해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성윤모 청장 부임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산업계·학계·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산업 혁명 주요 기술의 원천·핵심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업이 특허를 출원한 후 등록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일반심사 기준)은 평균 1년 3개월이 넘는다. 하지만 특허청은 AI·지능형 로봇·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의 특허심사 건의 경우 심사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바꿔 측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개발(R&D)의 원천·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 등록료 감면도 확대한다. 현재 특허청은 특허 등록 후 4년부터 9년차까지 특허 연차 등록료를 30%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내년부터 20년차까지 50%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특허 1건을 등록해 20년 간 보유하면 총 8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445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며 “특히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접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가능한 영업비밀 침해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아디이어·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과 사업제안 등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상표권 침해만 관장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 범위를 디자인 도용·침해 행위 수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앞장선다. 특허청은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오는 2022년까지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관리·평가·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와 IP 투자펀드 등을 조성해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중기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번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향후 5년간 약 6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규모는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5년간 6,000억원 늘고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9억달러 적자 상태인 지식재산 무역수지도 2022년까지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성윤모 청장은 “영국,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