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1일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36%인 256개사, 코스닥시장의 20%에 해당하는 211개사, 총 467개 법인이 사외이사 이사회 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고 공시했다. 사외이사는 비상근인 기업의 외부인이라는 한계로 인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업설명(IR)이나 법무, 기획, 재경 등 다른 업무와 함께 맡고 있다.
해외에서는 회사 내 지원 조직의 역할로 이사회 업무 지원뿐 아니라 법규 준수 확인, 주주와의 소통 등 다양한 사항을 제시한다. 영국의 경우 회사법을 통해 상장기업이 회사 내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 역시 회사법을 통해 모든 상장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대해 사내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유경 삼정KPMG ACI리더는 “이사회사무국과 같이 이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사외이사가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홈페이지 내 기업지배구조 섹션, 이사회 운영규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외이사 지원 조직의 명칭 또는 담당자를 공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