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긴급체포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이들을 긴급체포하는 한편 이들의 자택과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2016년 4·13총선 여론조사에 쓴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과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체포시한(48시간) 완료가 다가옴에 따라 늦어도 2일 오전까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검찰은 4·13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전 수석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임기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천만원씩을 받았다는 단서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현덕·김민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