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대기·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4건, 대기·폐수변경신고 미이행 8건, 수질TMS 운영관리 기준위반 1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4건 등 19개 업소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동두천시 A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기준(130㎎/L)을 약 2배가량 초과해 배출한 것이 발각됐고, 파주시 B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