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의 배우자가 실직하거나 화재 등 사고로 영업이 곤란할 때도 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의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없어지면 가구 전체가 어려워지지만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올 초 부산 소래포구 전통시장 화재 등과 같은 사고를 당한 소상공인도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기가 끊기면 즉시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금까지는 단전 시 1개월 후에야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 등 저소득층 가구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등을 일시로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 115만7,000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다. 생활 기반을 잃은 경우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자녀 학비·연료비·전기요금 등 혜택도 있다. 2004년 신설돼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거치면서 제도가 확대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생계, 주거비 등 지원 수준도 1.16% 오른다고 밝혔다. 생계 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에서 117만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은 최대 38만2,800원에서 38만7,2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