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에도 업계의 평가는 싸늘하기만 하다.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는 해외 선진국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하는데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의료법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만 보험사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융당국의 시도는 높이 살 만하지만 각 부처가 모두 모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금융당국이 지엽적인 것을 건드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업계의 진짜 고민이 묻어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련 부처들이) 근본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