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백브리핑] 2% 부족한 '생산적 금융'?

당국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기준

현행 의료법 상충 해결방안 없어

금융당국이 최근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 헬스케어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또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줘 소비자 이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부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생산적 금융의 측면에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후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에도 업계의 평가는 싸늘하기만 하다.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는 해외 선진국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하는데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의료법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만 보험사가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융당국의 시도는 높이 살 만하지만 각 부처가 모두 모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금융당국이 지엽적인 것을 건드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업계의 진짜 고민이 묻어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련 부처들이) 근본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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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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