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해범 조 모 씨가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곽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8월 송선미 남편 살해범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인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약 2억 원의 빚이 있던 조 씨가 재일교포 재력가의 친손자인 곽 씨로부터 20억을 대가로 고 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 조씨는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더니 “계획된 살인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피의자 조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한 매체는 염건령 한국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피의자 조씨에 대해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하는 것이다”며 “ 범행 배후나 큰 흑막을 숨기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은 100%다”며 “악질적으로 보는 것이 회칼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