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변협은 소송을 냈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따른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