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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송선미 남편 살해범, 첫 법정 출석…“청부살인 인정한다”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가 법정에서 청부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씨는 직접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배우 송선미/사진=서경스타 DB배우 송선미/사진=서경스타 DB


이어 “살인뿐만 아니라 곽모(38)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 역시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조씨에게 곽씨 살해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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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99)씨의 친손자인 곽씨와 600억대 부동산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선미 소속사는 법적대리인 율우를 통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 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곽씨가 지난달 말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조씨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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