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풍선 효과’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는 단기 차익을 노린 청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송도 SK뷰 센트럴’이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형의 경우 124가구 모집에 2만377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164.3대1에 달했다. 직전에 실시한 ‘송도 SK뷰 센트럴’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5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송도 SK뷰 센트럴’이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단기 차익을 노린 단타족이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서울과 달리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아파트 역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면 거래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지방 광역시 아파트에도 투자자들이 들끓고 있다. 2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부산 ‘동래 롯데캐슬 퀸’은 187가구 모집에 3,590명이 신청해 평균 1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의 경우 85가구 모집에 2,213명이 몰려 2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89가구를 모집한 ‘대구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는 평균 18대1, ‘광주 그랜드 센트럴’은 1,502가구 모집에 2만7,000여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17.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9㎡는 경쟁률이 85.2대1에 달했다.
이달 10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실시돼 규제가 적용되기 전 지방광역시 아파트로 막판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기장군)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광역시는 최초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다음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광주 ‘힐스테이트 연제’ 등으로 막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아파트는 10일 이전 분양을 진행해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물량이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지방광역시 등으로 전매 제한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매 가능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