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터널 앞 사고 트럭, 유류 196통 싣고 고정 안했다

창원터널 앞 사고 트럭, 유류 196통 싣고 고정 안했다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위험물이 담긴 통 196개를 싣고 달리던 5t 화물 트럭이 운행 전 아무런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t 트럭에 실린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의 주인인 울산의 모 가공유 업체에 대해 지난 3일 저녁 압수수색을 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업체 내부 CCTV를 통해 짐을 싣던 당시 모습을 살펴봤더니 화주 측과 운전기사는 뚜껑이 없는 적재함에 드럼통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히 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 측은 “CCTV에는 200ℓ짜리 큰 드럼통을 적재함 바깥에 싣고 그 안에 작은 통들을 싣는 모습이 나오지만, 고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위험물을 담은 통이 정상 운행 과정에서가 아니라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관련 법 위반 여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화주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압수수색을 통해 위험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트럭에 실린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다른 위험물이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성분 분석을 통해 위험물 종류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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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위험물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더라도 적정 용기에 담으면 옮길 수 있지만, 이 밖의 경우에는 별도 안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고 트럭은 위험물 수송 차량으로는 지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트럭 운전자 윤모(76)씨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전날 윤 씨 시신 부검을 마쳤지만, 약물 등 결과 확인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씨가 최근 2년간 10번, 운수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6번의 사고를 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건강·인지 이상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윤 씨는 차량 명의를 등록해둔 회사 측으로부터 잦은 사고를 이유로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적재함에 있던 유류들이 5t 화물 트럭에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지, 아니면 별도 안전 조치가 더 필요한 위험물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윤 씨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실시한 사고 현장 및 차량 합동 감식 결과 등이 나오는 데는 수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는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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